2013년 2월 19일 화요일

망자에 대한 예도 안지키는 '채무면제·유예상품'


'채무면제.유예(DCDS; Debt Cancelation &Debt Suspension) 상품'이란 채무자의 사망 등 약정한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그 상속인)의 채무상환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도록 해 주는 조건의 계약을 말한다. 부도 사건 발생시 채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계약인 신용부도스왑(CDS)과 유사한 상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이 상품 가입자 수는 전체 카드 회원의 4%가량인 296만명으로, 2008년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사망한 1117명을 대상으로 보상급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6명(19.3%)만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0%가량은 카드 대금이 이미 결제돼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상금은 1인당 평균 189만원이었다.
카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연체 상태로 처리된 가입자도 30%에 달했다.




금감원은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환급을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 5년 이내에 미지급된 보상금이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가 3개월에 한번씩 상속인들에게 가입 사실과 보상 내용 및 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별로 0.35~0.65%인 수수료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이 상품의 사업비, 손해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의뢰했다.

또 보상금 청구기간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게 돼 있는 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감안해 2년 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돈에 미친 카드사는 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나보다.
예의가 없으면 돈이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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