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상생과 풀뿌리 경제의 대안, 협동조합기본법 [출처] 상생과 풀뿌리 경제의 대안, 협동조합기본법|작성자 중소기업청


상생과 풀뿌리 경제의 대안, 협동조합기본법

올해도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12월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대선 외에도 12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이 그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제민주화 시대, 협동조합을 주목하라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죠. 경제민주화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헌법의 내용에서 경제민주화를 살펴보면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4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상생과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협동조합인데요. 협동조합은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윤 추구와 주주 이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과 구분됩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조합 내에서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 재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금융, 제조, 유통업, 지식서비스 부문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총자산은 54조원, 연매출액은 30조원에 이릅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공동창업자 5명의 작은 난로 공장에서 시작하여 8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내었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규모는 영세하지만 성공을 거둔 협동조합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마포 성미산마을인데요. 초기에는 공동육아로 시작해서 현재에는 마을 음식점과 교육기관 등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낸 이익금은 협동조합에 재투자해서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12월부터 시행

이번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게 될까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300명 이상이 모였을 때만 조합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조합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12월부터는 5명만 모여도 쉽게 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협동조합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협동조합은 민간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 활용되어온 면이 큽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실시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자활공동체 자생력 강화, 지역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 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송 등의 협력사업을 확대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겠죠? 한 예로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일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나들가게’의 경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들가게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죠.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조합에 의한 이런 협력사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낙후지역의 주민들도 본인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등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각계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몬드라곤 협동조합 못지않은 성공사례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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