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응급실에서 돈이 없을때, 대불제도 이용하세요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가 시행된지 18년이 됐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환자에게 받는 제도인데요,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고자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구요,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한다고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혜택을 받은 환자는 의료비에 대해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거부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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